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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미국사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비자
외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든 기한 제한 없이 비즈니스를 지속할 수 있으며, 사업이 지속되는 한 영구 연장이 가능하여 영주권자와 동일한 신분 자격으로 미국내 거주가 가능합니다.

E-2 미국사업비자 장점

  • 투자이민(EB-5)비해 소규모 투자금이 소요
  • 나이, 학력, 경력, 언어 등의 자격 제한이 없음
  • 지역, 업종 선택에 제한이 없음
  • 수속 기간이 짧다.
  • 사업체를 유지하는 한 영구 갱신이 가능
  •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까지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
  • E-2 소지자 또는 배우자는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가능

신청자격

  • 개인, 동업자, 또는 법인 사업체로서의 투자자는 조약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사업체인 경우, 사업체의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가 상당량이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자는 사업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합니다.
  •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투기나 휴면상태의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은행계좌에 있는 투자되지 않은 금액이나 개발되지 않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량의 투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 FAM 402.9에 근거하여, 사업체는 투자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보다 현저히 높은 재무수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며, 또는 현재나 미래에 현저한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영이 위태해져 투자금액이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 사업체의 자산 담보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의 미국 입국 목적은 사업체를 발전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 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EB5 투자이민 비교 소액투자로 미국비자 취득, 현지체류, 배우자의 취업, 동반자녀 무상교육 등 영주권 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2년마다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한 비자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영주권으로 변경이 불가 하여 영주권 취득을 원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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